2003.07.11 09:47

안녕하세요. ymy0618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에서 8월 25일자로 퇴사조치하고 8월분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부당한 해고가 정당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과 무관하게, 해고가 부당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얼마나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용자의 사업에 손해를 끼쳤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힘들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해고는 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선례는 없지만, 해고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의 의사표시는 7월 5일에 있었으므로 지금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무료이므로 지금 신청을 해 보시더라도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그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my06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려구두 알아 봤는데요.
> 제가 사직서를 쓰지 않구 나와 버림과 동시에 회사에서 저를 생각해서 8월 5일자 에서 8월 25일자로 퇴사 조치하구 8월까지의 봉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더라두 제가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요?
> 그리구 제가 부당해고 신청을 할 경우 회사에서 퇴사 조치하는 8월 25일 이후 그러니까 8월 26일부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는건지 알구 싶습니다.
> 참고루 저의 해고 사유가 전화 불친절 이라는 이유인데요.원래 제성격이 약간 무뚝뚝하긴 하지만 거래처 직원들과는 업무상 무리 없이 지내구 있었다구 생각 하거든요? 그리구 제가 많이 노력 하구 있었구요. 그리구 전 12년동안 근무 하면서 결근한번 하지 않구  나름데로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했읍니다.
> 나중에 들은건데요. 저하구 일하는 직속상관이 건의가 많았다구 들었읍니다.그분하구는 입사 할 당시부터 같이 일을 해 왔는데.... 너무 하더라구요.다른 분들은 유로하려구 그러는지 모르지만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참 성실하다 말씀 하셨구요. 아직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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