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2:54

안녕하세요. rkdwj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되었던 것이라면 사용자의 정당성 없는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의 효력이 무효임을 판정받는 절차이므로 근로자는 원직복직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므로 굳이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어도 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복직의사가 없는 경우 그 처벌이 미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없음 정도로 판정되는 등 검찰이 솜방망이질을 하기 때문에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일단 복직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직후에는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올 것인지는 귀하가 그 때 결정해야할 문제이구요.)

2. 그러나 복직의 의사가 전혀없다면,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설사 해고가 정당하다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단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가 해고예고규정 적용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확인할 수가 없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으니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kdwj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반회사가 아닌 조그만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인데요
> 일한지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 근데 이유없이 사장의 아는사람이 식당에서 일해야한다는 이유로
> 해고를 당했습니다.
> 사전의 아무런 말없이 갑작이 통보해왔습니다.
> 제가 일하기전에 일하던 사람도 그런식으로 해고를 당한적이 있었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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