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1:15
수고하십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2년 3월 1일 부터 근무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일용직 계약직.
2002년 7월19일부터 8월 23일까지 근무하지 않음
2003년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근무하지 않음

이렇게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만약 지급되어야 한다면 몇일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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