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5:47

안녕하세요 cih81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기간 및 부당해고 결정이전에 사업주가 원직복직을 결정내리면, 당초의 해고행위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원직복직 결정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서면으로 복직명령서를 달라고 요구하신 후, 복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회사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으로 해석되어 근로자에게 차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이전에 원직복직명령을 회사가 내렸더라도 '해고를 한 행위 그 자체'는 부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부당해고에 관한 조사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의해 계속됩니다. 처벌여부는 사업주의 태도 등을 보아 노동부에서 검찰로 의견을 전달하고 노동부의 그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지만, 일단 근로자의 해고를 철회하였다면, 검찰로써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벌금형정도는 가능할지다로 인신구속등 중형을 구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판단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ih8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놓고,노동사무소에 고소해놓았는데요.
> 사업주가 중간에(노동위원회 판결전에} 복직명령을하면 ,무조건 복직해야 되는지요?
> 만약 복직하지않을시는 어떻게되며,특별한 이유로 복직을 제가 연기할수있는지요?
> 그리고 노동부고소건은, 사업주가 복직명령할경우 , 부당해고 인정하는것으로 보아 처벌가능한지요?
> 바쁘신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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