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놓고,노동사무소에 고소해놓았는데요.
사업주가 중간에(노동위원회 판결전에} 복직명령을하면 ,무조건 복직해야 되는지요?
만약 복직하지않을시는 어떻게되며,특별한 이유로 복직을 제가 연기할수있는지요?
그리고 노동부고소건은, 사업주가 복직명령할경우 , 부당해고 인정하는것으로 보아 처벌가능한지요?
바쁘신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사업주가 중간에(노동위원회 판결전에} 복직명령을하면 ,무조건 복직해야 되는지요?
만약 복직하지않을시는 어떻게되며,특별한 이유로 복직을 제가 연기할수있는지요?
그리고 노동부고소건은, 사업주가 복직명령할경우 , 부당해고 인정하는것으로 보아 처벌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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