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5:55
안녕하세요 sunnta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급명령신청을 하시어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게 되는 것이기때문에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이를 먼저 가압류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용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가족이나 친지 등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것이 사해행위임을 입증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상의해 볼 수 밖에 없어서 비용이 들어갈 것이므로 귀하의 체불임금이 소액이라면 사실상 이 방법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재산명시명령신청은 집행권원(=채무명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증서를 말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도 이에 해당합니다)이 있는 경우 이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게 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신청에 의하여 재산명시명령을 받게 되면 사용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이 역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청구(지급명령신청도 포합됩니다), 압류, 가압류, 또는 채무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이나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시효중단과는 무관하며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내에 가압류를 하시거나 재판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재판상청구가 승소확정되면 소멸시효는 그때로부터 다시 10년의 기간으로 연장되어 다시 기산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거부, 허위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채무자의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주게 되어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의 주소지, 금융기관에게 보내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폐업상태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일정 범위의 임금을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이 있거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사실상 도산(사실상의 도산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셔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부터 임금지급의 의사 없이 고용한 것이라면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sunnta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체불임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 저는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신청을 해도 사장이 돈을 줄것 같지 않아서 압류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장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면 재산을 확인할수 있다고 하던데 이걸 신청한 경우에도 재산이 나오질 않으면 돈을 받을수 없는건가여?
>
> 임금은 3년안에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만약 3년동안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것이며, 노동부에서 검찰로 넘어간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기간이 있는건지 사장에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했을경우 어떤 불이익을 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검찰로 넘어간지 1달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
> 현재 회사는 폐업을 한 상태인데,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회사 사정이 안좋아 제 월급이 나올수 없는 상황에서 저를 채용 했는데요.. 이런경우 형사적인 고발이 가능한가요? 사기죄 같은걸로요
>
> 얼마 안되는 돈이라 속타지만 참을까도 생각했는데. 사장이 다른데 가서도 사기 치고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껄생각하니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상담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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