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8:13
안녕하세요. shj05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법인인가요? 개인회사인가요? 회사가 법인이며, 단지 대표이사만 바뀐 상황이라면 피진정인은 "(주) OO상사 대표이사 XXX"게 명시하여 진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XXX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도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라면 기존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까지 포괄적으로 새로운 사장에게 승계된 것이 되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때 피진정인은 새로운 회사의 개인사업주 이름이 쓰여져야 합니다.

2. 노동부에 진정하면 사실관계 조사가 실시될 것이고, 조사 결과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지급명령을 이행하면 노동부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체불임금죄에 대한 처벌(대개는 벌금형에 그칩니다.)을 받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사업주가 2주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소액재판(민사소송의 일종)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소액재판을 신청하시는 것이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소액재판 제도가 조금 변경되어, 예전에는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날짜가 잡히는 형식이었으나, 변경후에는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명령"을 우선적으로 내리게 되고, 피고가 2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2주 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재판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제도와 소액재판제도를 하나로 합쳐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소액재판은 간소한 민사소송의 하나로서 변호사의 선임없이도 근로자가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소액심판청구서에 간략한 사실관계를 작성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사용자의 총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명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 총재산의 범위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명의 재산까지입니다. 가압류할 재산이 포착되면,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체불임금확인서,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첨부하여 법언에 제출하십시오.(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첨부하면 공탁금없이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5. 그리하여 소액재판 결과 근로자측이 승소하게 되거나 이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판결일로부터 법정이자율(2할 5푼)이 계속적으로 지연이자로 붙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연이자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로서, 사업주가 적극적인 의사로 판결문을 이행하려하지 않는다면 가압류했던 재산을, 압류신청하여 강제집행에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압류신청만 제대로 하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회사가 지급받아야할 대금을 가압류하면, 회사의 이미지나 자금융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새 해결하고 마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6. 자동차를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차량명의자의 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을 제시하여 관할행정관청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차량등록증원부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가압류이후 본안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강제집행(경매에 넘기고 경락된 금액을 배당받는것)하면 되는데, 자동차 싯가의 전액이 경락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예상하시는 금액만큼 상당한 부분이 축소되어 경락될 것을 미리 예상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귀하의 체불임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변제금에 대해서는 재차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실무적으로 자동차 가압류신청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희들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가압류 등 민사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 등과 상의하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출장소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j05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에서 약 4개월간의 임금이 체납되어 해당 노동사무소에 지난달 6월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었습니다.
> 직원들을 대표하여 위임장을 받고 출석요구서의 날짜에 맞추어 방문을 하였었는데....
>
> 상황은 이렇습니다.
>
> 첫째, 현재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있는 사장의 이름은 "갑"입니다. 사장 "갑"은 2003년 5월 2일에 취임되었으며, 저희 직원들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단 회사의 지분을 40%를 소유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 둘째, 그렇다면 급여가 체납된 기간은 2월부터 였는데 당시의 사장은 "을"이었습니다. "을"은 다른 형사건으로 수배중이어서 현재 연락도 할 수 없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출석요청일날 대리인이 나와서 임금체납에 대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대리인은 당일 처음보는 인물이었습니다.
>
> 2003년 5월 2일 전(前) 사장 "을"은 급여가 체납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인물 "갑"을 등장시켜 본인은 퇴임을 하고, "갑"을 대표이사로 취임 시켰습니다.
> 6월초에 모든 직원들은 회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선임이사에게 더이상 급여가 체납되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장님께 말씀드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前) 사장 "을"이나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장 "갑" 모두 그에 대한 아무런 조처도 취해주질 않자 모든 직원은 6월 17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 그렇다면 저희 직원들은 누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
> 대표이사 변경시에는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부채까지도 승계되어지는게 아닌지요? 그렇다면 현재의 사장인 "갑"을 피진정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과 근로감독관과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거두절미하고 이미 퇴임을 한 사장 "을"에게 모든 책임을 넘긴건이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문제의 발단은 사장 "을"로부터 시작은 되었으나, 그렇다면 현재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버젓이 명시되어있고, 회사의 주식을 40%나 소유한 현재의 대표이사 "갑"은 아무런 책임이 없단 말인가요?
> 많은 직원이 신용불량의 위기에 처해 있고, 생계의 위험에까지 처해 있습니다. 올바른 법적 응대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 두번째 궁금한 것은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
> 끝으로 회사의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차량에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움직이는 물건이라 어디에 있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고 사무집기들도 모두 옮겨 컨테이너에 있다고 하는데 그 곳을 알수가 없습니다.
> 일단 차량등록원부는 구청에서 신청하여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등록원부를 첨부하면 법원에 가압류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
> 사정상 실명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른 상황도 아셔야 한다면 전화(019-234-2994) 또는 이메일로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실명을 밝히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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