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ark1030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1항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이후 1년이 충족되지 아니한 속에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rk10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10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급한 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또 신청하려고 합니다.
> 중간정산을 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
> 회사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