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7:57

안녕하세요 sdiston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각각 정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급단위로 산정해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통상시급을 구하는 것이 유의미합니다. 통상일급 = 통상시급*8시간) 따라서 일급제근로자의 경우, (일급/8시간) + (월정지급수당/226시간) = 통상시간급이 되며, 월급제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정지급액/226시간 = 통상시간급이 됩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일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수당이 부정확하게 지급되지만, 월급제근로자는 초과근로여부나 시간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급액으로 지급하므로 그 수당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수당액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질문으로 보이는데........
비록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의 정함에 따라 월급액에 고정적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의 성격이 기준근로시간(8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초과근로에 대해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록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3. 다만, 월급제근로자에 대해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 = 법이 정한 원칙보다 상회하는 수준을 대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월급제근로자들과 일급제근로자들의 통상임금산정기준을 바로잡는 문제로 인해 기존 월급제근로자들의 통상임금산정방식을 당해 근로자들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합당한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disto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당사는 연,월차 수당의 계산에 있어 월급직 및 일급직에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 즉,관리직의 경우는 통상급(각종수당을 포함하여 월간 지급하기로 한금액을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
> 하고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연,월차 금액을 산정하고,기능직의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변동되는 변동급
> 의 성격이므로 일급*30일+직책수당등 월정지급수당/30일로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아직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월급제와 일급제의 경우 이렇게 판단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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