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20:33
안녕하세요

저의 연가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는 군경력2년 다른사업장, 경력3년2개월 현직장에서7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호봉은 군경력과 다른사업장 경력을 인정받아 6호봉이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다른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은 인정하면서 연가일수 책정시에는 입사일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장에 입사일은 2002년 10월 30일 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받을수 있는 연가 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지나는 10월 30일 이후에는 연가를 사용할수 있는지요


사업장 사규에는

연가 휴가
1) 입사 1년 미만 : 5일
2) 1년 이상~3년 미만 : 7일
3) 3년 이상~5년 미만 : 9일
4) 5년 이상 : 15일
5) 경력산출은 호봉에 준하며 호봉산정시 군 호봉은 제외한다.

위의 경우는 사규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준한 연가는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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