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1:24

안녕하세요. btguita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임금과 별도로 사업주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떼어 적립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귀하의 임금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떼어 적립한 돈은 결국 체불임금이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체불임금은 법정퇴직금과는 관계없는 것이므로, 귀하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에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이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가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귀하가 도장을 찍었다는 서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군요. 일단 귀하가 확인하였다는 도장이 찍혀있다면 그 서면에 담긴 내용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읽어보고 도장을 찍을지 말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네요.. 일단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신 후 재차 질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tguita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수습 3개월 지나고 퇴직적립금이라 해서 다달이 35000원씩
> 월급에서 차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회사35000원 직원35000원해서
>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솔직히 첨엔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 요지는 법정 퇴직금외에 제가 이때까지 17달 정도 넣은 퇴직적립금
> 형식의 35000원은 당연히 찾을수 있는거겠죠?
> 그리고 사장님이 퇴직금을 한번도 제대로 줘본 사람이 아니라
> 걱정이 되서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앞에 직원이 나가면서
>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대강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사장측에서
> 어떻게든 금액을 줄일려고 준비를 했을텐데.. 요번 개인회사에서
> 법인 회사로 상호가 바뀌면서 어떤 근로계약서 같은데에다 도장을 찍었는데..
> 물론 기존엔 근로계약서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장님이 쭉나눠주면서
> 직원들한테 법인이되서 형식적인 거니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나눠 줬거든요..
> 그래서 전직원이 도장은 찍었는데. 혹시 그런것도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 계약서 내용안에 어떤불리한 내용이 속해 있으면 그내용대로 따라야 하나요?
> 그리고 실수령액과 급여명세표 금액이 틀린데 실수령액은
> 수당포함 131만원정도고 명세표금액은90만원 정돈데
> 중요한건!! 제가 어차피 형식적인거니까 하고 명세표나 급여봉투
> 를 하나도 안가지고 버렸거든요..
> 나중에 이걸 문제 삼았을때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 다른 직원들이 증인이 되주면 상관 없나요?
> 답변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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