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4:38

안녕하세요. iris4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글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신문사에서 수금을 하시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임금을 지급받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성"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로 정의하는 사람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2.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측과 "사용종속관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시간 등 회사측에 정해진 복무규율에 따라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이하부터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퇴직금의 액수는 계속근로연수 1년 당 평균임금의 30일분입니다. 이 때 수금한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성과급이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그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ris4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94년부터 서천이라는 곳의 작은 신문사 수금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신문사가 재정사정으로 다른사람에게 인수되게되어 신문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매일 출근해서 그날 그날 수금해서 회사에 돈을 갖다 주는 일입니다.즉, 수금한 만틈 성과금을 받는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한달에 100만원정도 월급을 받고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꺼라 생각했는데 신문사에서는 2000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수금사원은 기본수당만으로 계산해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기본급은 약3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상당히 적은 액수가 될꺼같아서 억울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수금사원은 영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지요??정말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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