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4:48

안녕하세요. sukung08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3월 6일에 퇴직하셨다면 14일이 지나도 훨씬 지난 상황인데.. 더우기 이미 노동사무소에 신고가 들어간 경험이 있는 회사라면 당사자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니, 길게 끌지 마시고 바로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세요. 다만,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거나 끝까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경우, 벌금을 물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벌금을 물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민사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여러가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답답하지만 회사가 지금이라도 선뜻 퇴직금을 청산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절차이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한단계 한단계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kung08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2월 25일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는 급식회사인데요 근무지는 중고등학교에서 위탁영양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3월 6일날자로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월급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일하걸 다음달 5일날 받습니다
>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때 2001년 2월 25일~30일거하고
> 2003년 3월 1~6일까지 못받았구요
> 그리고 퇴직금은 처음 6개월은 인턴기간이라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느다고 하더군요 그럼 1년 6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이 해주신다고 하구선 지금 7월 달인데도 아직 주실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 저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이회사에서 근무했던 다른 사람들도 노동청에 신고를
> 해서 2번 벌금까지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말이 벌금만 2번냈지 여기서 일하다 그만 둔 사람들도 보통 6개월이 지나야만 겨우 받아가고 그랬습니다.
> 제가 앞에서 말한 며칠 근무한것 까지 받으려고 한것도 제가 근무할때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그 며칠이지만 그것도 꼭 받고 싶습니다.
>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길해서 죄송하지만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는지요!!!
>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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