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09:37
지난달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 3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신랑도 4월에 퇴사하여 둘이 합치니 2700만원이 되는군요 ㅡ.ㅡ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도 내보고 사장에게 각서도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냥 어쩔 수 없다는군요.

이미 은행에서 회사에 가압류를 내서 전부 딱지가 붙었다는군요.
부채가 백억이 넘으니 직원들 월급까지 남을게 없을거 같군요.

임금채권 보장제도로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다는데
30세 미만은 백만원밖에 안되더군요 ㅡ.ㅡ
제가 올해 29세입니다. 우리 신랑은 30세이구요.
만약에 이 나이가 만을 애기하는 거라면 우리 신랑도 해당이 안되는군요.

2700만원중에 그러면 정말 절반도 안되는 천만원밖에 못 건지겠는데
정말 한살차이로 넘하네요 ㅡ.ㅡ 30세 이상은 155만원인데

임금채권 보장제도로 구제를 받을려면 신청이랑 기간이랑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니면 정말 임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내가 일한 댓가를 받는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법원에 가압류를 내야할가요. 회사 재산이 별로 안 남은거 같지만.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조언 좀 주시기 바랍니다 ㅡ.ㅡ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관련 2003.07.11 337
【답변】 체불임금 신청 2003.07.11 552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의요? 2003.07.11 358
【답변】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의요? 2003.07.11 392
임금채불신고시 사업자가 당하는 불이익은? 2003.07.11 701
【답변】 임금채불신고시 사업자가 당하는 불이익은? 2003.07.11 1287
어덯하면좋을까요.. 2003.07.11 334
【답변】 어덯하면좋을까요.. 2003.07.11 501
이전회사가 월급을 허위신고했다면? 2003.07.11 874
【답변】 이전회사가 월급을 허위신고했다면? 2003.07.11 1320
동일 직장내에서 다른 복리후생제도 적용 2003.07.11 432
【답변】 동일 직장내에서 다른 복리후생제도 적용 2003.07.11 455
좀더 만족스러운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03.07.11 388
【답변】 좀더 만족스러운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03.07.11 423
해고수당에 대해서 2003.07.11 349
【답변】 해고수당에 대해서 2003.07.11 357
조퇴,지각,외출등의 처리방법 2003.07.11 1185
【답변】 조퇴,지각,외출등의 처리방법 2003.07.11 2179
임금채권보장기금 상한액 2003.07.11 323
【답변】 임금채권보장기금 상한액 2003.07.11 470
Board Pagination Prev 1 ... 4347 4348 4349 4350 4351 4352 4353 4354 4355 43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