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6:14
6년 동안 근무하고 출산 휴가 3개월 후 5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친정에 아기를 맡겼으나 어머님의 건강이 안좋아져 더 이상
아기를 맡길수 없어 퇴직을 하고 신랑이 있는 서울로 올라 가려고 합니다.
저는 지방에 있구요.
아이를 맡길 친인척도 없고 마땅한 보육 시설도 없구요.
돌 이전의 아이는 받길 꺼리더군요.
이런 경우 육아 및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한 퇴직이
실업수당 수급에 해당이 되는지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사유로 실업수당을 받을 경우
주소를 이전 해야 한다면 언제 해야하나요?
지금 미리 해둬야 하나요?
(다음달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할려면 제가 사직한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일신상의 문제로 퇴직한다는 사직서를 빨리 제출 하라고 합니다.

일신상의 경우 실업수당 해당이 안되는데 위와 같이 배우자와의 동거인 경우는
괜찮겠죠?

아니면 사직서에 뭐라고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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