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6:43
안녕하십니까 pooh21k 님, 한국노총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군요. 귀하께서는 동료분과 달리 퇴직금포기각서를 쓰시지 않았기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귀하께서 퇴직하실때는 당연히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근로자께서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또한 퇴직하실 때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 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면 그 부분만 무효로 될 뿐입니다. pooh21k 님의 경우 연봉중에 퇴직금의 적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그 부분은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없었으므로(합의가 있었다 해도 무효입니다만...) 퇴직금 역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ooh21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 근로 계약서에는 제 싸인이나 날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 물론 그 이유는 제가 그걸 쓴 적이 없기때문입니다.
> 똑같이 입사했는데..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입사를 했고
> 다른 부서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고 12로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 만약에 제게 13으로 나누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 저또한 차라리 12로 나누어 받았을 것이구여..
> 근로자의 싸인없이 이루어진 근로계약 사항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 13으로 나누어 지급되야할 퇴직금과 원래 12로 나누어 받던 사람들이 연봉외의 퇴직금을 받는 것처럼
> 그 외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좀 억울해서요.. 같이 입사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만큼 더 자기몫을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 진작에 근로계약서라는 걸 한번이라도 봤다면 입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다 잘 될꺼다. 수습끝나면 연봉 조정하면서 다 얘기할꺼라는 과장님의 말만 믿고 있었는데..
> 스습종료후 다시 작성된 근로 계약서..전 보지도 못했습니다.
> 참고로 입사한지 1년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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