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7:00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4개월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직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대 퇴직후 중국회사에 취직하게 되어서 중국으로 가게되었는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고용안정센타에서는 전에직장에서 전직처리 되어서 이직처리 확인서가 와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대 그럴경우 회사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답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은 실업급여에 해당되나 중국회사에 취직한것때문에
해당이 안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꼭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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