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0:13

안녕하세요. srjjang9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유급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관행에 의하여 병가를 유급으로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병가를 무급으로 하고 있다면 병가기간 동안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데, 이 때 주휴일의 유급임금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는 이 문제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요건은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이므로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병가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본다면 그 주의 주휴일의 유급임금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rjjang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2주간 병가휴가를 보냈습니다.
> 어느정도 치료를 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했는데,
>
> 1달 급여를 정확히 병가일수(일요일 포함)를 계산해서 공제했더라구요.
>
> 어디서 들으니 - 정확하지 않아서 - 병가일수는 1달을 기준으로 한달이내의 병가휴가일 경우,
> 공휴일은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맍는 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월차/연차가 없습니다. 다만, 하계 휴가만 있습니다.
>
> 급여는 연봉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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