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09:51
안녕하세요 jh840220 님, 한국노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업주가 귀하께서 곧 군대에 가시는 것을 이용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속셈같습니다.
1. 이런 경우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2. 또한 민사소송(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을 위해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의 사본 등이 있으면 이를 준비하시고 만약 전혀 입증자료가 없다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한 이후에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 발급받으셔서 이를 입증자료로 하시면 됩니다.

3. 귀하께서 몇일 후에 군대에 가신다니 시간이 촉박하군요. 이 글을 읽으시고 직접 위와 같은 절차를 밟으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면 가족들을 통해 이를 해결하실 수 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민사소송(소액심판)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호주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군대에 가신 이후에도 이 분들을 통해서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h8402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몇일있으면 군대에 입대 하는 청년입니다.
> 제가 03년도 4월달에 경량철골에서 일을헀는데요 아직 4월달 임금을 받지 못하구 있어요
> 몇번 연락을 했는데 자꾸 몇일만 몇일만 미루네요 T.T
> 그러다 7월 9일까지 날짜가 가버렸습니다. 사장님도 저 군대갈 날 아는데...
> 자꾸 미루네요.. 이제 군대갈 날짜는 다가오구...
> 더이상 기다릴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못받은 금액이 105만원인데요 연락하면 짜증만 내구 몇일 만 있으라구 만 하네요..
> 제가 볼땐 저 군대 가니까 제 돈 띄어 먹으려구 하는거 같아요
> 최대한 빨리 돈 받구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성질 같아서 쫓아가서 누워 버리고 싶은데 전 법적으로 보호를 받구 싶어요
> 정말 급합니다. T,T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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