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6:18

안녕하세요. junghy9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급임금을 30,000원으로 정했다면, 시급임금으로 환산임금은 3,750원입니다. 이 시급과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최저임금액수(2002.9.1~2003.8.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275원)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귀하가 주신 질문만으로 판단해보면,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서 3만원이 지급된 것은 토요일 8시간 근무의 당연분 임금이므로 연장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6월을 기준으로 토요일 연장근무 4시간 * 4주 = 1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50%의 가산임금(16*3,750원*0.5=81,875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주에 대한 주휴일 유급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nghy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30153번 질문에 대하여 추가질문입니다.
>
> 답변에 따르면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4시간 초과부분은 연장근로로 보고 연장가산수당과
> 주휴수당이 체불된것으로 보신다고 하였는데
>
> 그러면
> - 1일 3만원, 1일 8시간 근무, 1주 6일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하였을경우
> 2003년 6월은 25일 근무 토요일 4일 근무하여 75만원을 받았을경우
> 최저임금 산정은?
>
> - 평일 : 21일*3만원=63만원
> - 토요일 : 4일*(3만원*50%)=6만원
> 으로 최저임금산입임금은 69만원에 토요일 4시간 초과임금 6만원은 연장수당으로 보고
> 주휴수당, 연장가산수당(토요)은 체불로 보는게 맞는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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