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4:32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30153번 질문에 대하여 추가질문입니다.

답변에 따르면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4시간 초과부분은 연장근로로 보고 연장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이 체불된것으로 보신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 1일 3만원, 1일 8시간 근무, 1주 6일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하였을경우
2003년 6월은 25일 근무 토요일 4일 근무하여 75만원을 받았을경우
최저임금 산정은?

- 평일 : 21일*3만원=63만원
- 토요일 : 4일*(3만원*50%)=6만원
으로 최저임금산입임금은 69만원에 토요일 4시간 초과임금 6만원은 연장수당으로 보고
주휴수당, 연장가산수당(토요)은 체불로 보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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