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9:47
저는 (주)KMIX라고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KMIX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주)기주플래닝 이라고 하는 회사에 KMIX의 지분60%를 넘겨 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경영상 문제를 기주플래닝으로 부터 투자받은 금액으로 풀어 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조건에 KMIX 직원의 급여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MIX회사 사무실이 교대에 있었는데.. 기주플래닝이라는 회사의 회장으로부터 여의도 기주플래닝 회사 사무실을 같이 쓰자고 해서 현재 여의도에서 사무실을 기주플래닝과 함께쓰면서 기주플래닝의 회장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 급여가 1개월 지급되지 않고, 특히 저는 3월, 4월, 6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장에게 건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은 KMIX의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KMIX 사장이 급여를 지급해야된다고 하면서 계속 KMIX 사장에게 책임을 전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KMIX 사장은 현재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당초 KMIX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때 직원급여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실제 1개월을 지원했었으며, 사무실을 함께 쓰게되면서 KMIX 회사 통장 및
관련 서류를 기주플래닝측에서 모두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불임금의 지급 책임을 기주플래닝의 회장에게 요구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안된다면 왜 안되며,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 빠른 답변 기다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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