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6:06

안녕하세요. herri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한달간 취업을 하였다고 하여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 외에도 2주에 1회 고요안정센터에 방문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음을 확인받는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실업이 인정된 날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그 2주간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사실이 인정되는 날이 있다면 그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고, 실업인정이 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2개월 이내에는 위와 같은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소정급여일수 만큼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한달간 일을 하게 된다면, 그 한달은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그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겠지만, 이후 수급기간내에 구직활동을 하여 또다시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십시오. *^^* 032)653-7051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rr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 그런데 말이 좀 어렵네요..^^;;
>
> 그럼 다시 한번..질문 드릴께요
> 실업급여 수급중에 계약직 이후 재취업과 상관없이...
> 한달만 일을 하고 나면 또 다시 실업 상태가 되는데...
>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
>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 당한지 12개월안에 신청 가능하다고 한거 같은데...
> 그 사이 한달간 계약직 일을 하면..실업급여는 아예 못 받게 되는건지...
> 궁금합니다.
>
> 그럼 답변 부탁드릴께요..
>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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