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2 15:24
3월초에 상담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읍니다.  이제는 민사로 가야할 수밖에 없는거 같은데
사업주가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서 다시한번 상담부탁드립니다.  이경우 사업주 귀국시까지 기다려야하는지요?  그리고 소송도중에 또 해외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출금조치도 가능한지 알고싶읍니다.

한가지더..전에 상담했듯이 계약서가 없는데 전화통화녹음이나 대화녹음만 가지고도 소송의 증빙자료로 가능한지요...녹음내용을 제게 유리한내용만으로 편집해도 되는지요.....다시한번 좋은말씀부탁드립니다.....


----------------------------전에 상담해주셨던 답변글입니다.--------------
안녕하세요. 33070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의 원칙없는 행동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해 초까지 이어진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줄로 압니다. 귀하가 단지 경험을 쌓아보겠다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의 목적이 될 것이 "임금"일진데, 이에 대하여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라고만 일관하는 사용자측 태도는 과거에 귀하와 사용자가 쌓아놓은 신뢰관계를 무너트리는 것입니다. 임금이 생활의 유일한 원천인 노동자에게 얼마나 더 기다려달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조금은 냉정하게 문제를 바라보셔야할 때입니다.

2. 귀하의 해외이동 경비를 국내의 한 회사가 지불했다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국내의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사장과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이라면 현지법인과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죠. 그렇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이 또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컨데 해외의 사업장이 현지법인일지라도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점 에 불과한 경우로써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3. 그러나 귀하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하더라도 임금수준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령은 최저임금법뿐이므로, 당사자간 임금계약상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불방법을 어떻게 정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을 고려할 때 구두상으로 호의적인 말만 듣고 일하기로 결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의 입장에서야 사용자를 믿는 신의가 밑바탕에 깔려있었을 것이나, 사용자가 구두상 약정했던 바를 생각처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후 서로간에 불필요한 감정상의 대립, 나아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다툼에서도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다면 귀하가 엉뚱하게 당하고 마는 수도 있구요..

4. 일단은 사장에게 직접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세요. 귀하의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의 임금수준을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할 금액부터 확정해야 하니까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장 개인이름으로 받아두십시오. 이렇게 되면 현지법인의 임금채무를 사장 개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장 개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대화내용을 녹음이라도 하여 약정했던 임금액수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 후 지불각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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