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5 09:50

안녕하세요 sskys77,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은 기간에 대한 연봉액을 청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연봉계약에서 연봉기간(=계약기간)을 정하는 의미는 근로계약에서의 근로조건(주로 임금수준)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계약기간내에 절대 해고하지 못한다거나 절대 사직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해지(회사에 의한 해고이든 근로자의 자진사직이든 관계없이)된 이후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고 따라서 임금청구의 권한이 없기 때문(쉽게 말하면 무노동무임금입니다.)에 당사자간의 약정을 통해 계약기간내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시 잔여 연봉을 지급한다고 특별히 정한 것이 아니라면 잔여분(근로미제공분)에 대한 연봉액을 청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2. 귀하의 해고를 살펴볼때, '트러블'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어 그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거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고와 동시에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당해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도로 해고의 절차상에 있어서는 위법하다 할수는 없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kys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3년 1월 까지 대부업을 하는 p사에 다니던 중 동종업 w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고 2003년 2월에 연봉협상을 하고 이직을 해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동안 연봉계약을 하지 않고 6월에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을 하면서 연봉누설이나 다른직원에게 연봉을 묻지도 말라 하였고, 적말시 조치를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연봉계약 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봉계약 했느냐 라고 물어보고 동결이야까지만 얘기를 하고 더이상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 10일 임원하고 사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도중에 트러블에 발생하였고, 임원직은 저한테 한달간 월급을 지급할테니 다른 회사 구해라. 그리고 그다음 날 해고 되었습니다.
> 저는 사직서도 제출도 하지않았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 하고 출근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퇴사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남은 연봉계약기간(2004년 3월31일)까지 연봉을 달라 그럼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회사는 일방적으로 출근도 못하게하고 남은기간동안 연봉도 못준다고 함니다.
> 제가 소송을 하면 남은기간동안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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