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모든 법률구제활동의 기본은 상대방의 주소와 이름의 기본적 인적사항을 알고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소지로 보낸 통보서면이 반송되어 돌아온다면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크니 회사의 주소지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주소지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동부 출석명령에 불응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빨리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지으라고 재촉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석명령에 몇 차례 불응하게 되면 공석으로 근로자 진술만으로 사건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사실조사과정에 사용자가 불참하면 노동부는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하여 이후의 모든 판단을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형정도를 받게 되고, 지명수배됩니다.
참고로,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에 관한 근로자의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25일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회정도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기때문에 늦어도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취하하고,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입건시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의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 및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판일에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결석재판으로 재판은 진행되어,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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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wrote:
> 여행사에서 근무했었습니다..전주에 본사가 있구 광주 운암동에 지사가 있는 여행사입니다..
> 9월25일 부터 11월 말까지..근무를 하다가..임금이 나오지 않아서..그만 뒀습니다..
> 한달 정도 전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지만..노동청에서두..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구 있습니다..
> 그냥 친구 소개루 다니던 회사라..사장두 회사에 나오지두 않았구...
> 법인 회사인지..두 잘 모르겠습니다..
> 여행사 사장..주소지도 잘 모르겠구요..넘 생각없이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이렇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노동청에서는 사장 에게 문서를 보냈다구 하는데..반송 되서 온다구 합니다..
> 제발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답장좀...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