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8 14:36

안녕하세요. 박봉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임의적,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 중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에는 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이므로, 사용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이유도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엄연히 부당해고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또한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정하여진 절차 또한 준수하여야 하므로 규정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게 하는 등의 절차 준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문서가 없을 경우에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취업규칙(사규) 등의 관련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절차를 지켰다하더라도 실질적인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상실된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그러한 절차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한 것은 최소한의 신의칙상 의무도 해태한 것이므로 절차면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과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 상담소에 자료요청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귀하가 사업장에 다시 복직하여 일하길을 원할 때 제기하는 것이므로 복직의사가 없다면 실익이 없어 받아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복직의사가 없을 때에는 해고처분의 정당성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해고를 받아들이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봉현 wrote:
> 안녕하세요..저는수원의 (주)한성인쇄 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본사는 대구에 있고 수원은 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회사를 출근을 했는데 지사장님이 저 보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더군요..제가 알고 있기로는 30일 전에 통보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다른회사알아보라고하고서는 집에가라고 하더라고요..제가 근무한지는 10개월 정도 되거든요..어제 제가회사를 나오지 않았거든요..물론 무단은 아니고요..다른직원한테 전화로 말했거든요..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근무자세가 않좋데요..물론 일하면서 한달에 한번씩은 쉬었거든요. 물론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요..사실 10개월 일하면서 지사장님 때문에 그만둔 직원이 4명이나 되요..글이라 자세히는 설명을 못드리지만 4명이나 그만뒀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도 다들 지사장님이 직원들 관리를 못한다고해요..한가지 예를들면 직원들이 무슨잘못을 하면아니 자기 마음에 안들면 말도안해요..인사도 안받고 한마디로 일에 손도 못대게 해요..자기가 다 한다면서요..그러니 회사 다닐맛이 안나지요..다음달이 보너스 달인데 . 너무 억울해요..이럴땐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참고로 저희 수원지사는 직원이 9명이에요 대구에 한 300명 되고요.. 그럼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금 복잡한 상황인데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1.10 363
Re: 조금(질병 또는 출산으로 구직활동 불가능의 경우 수급기간연... 2002.01.11 699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주40시간을 위해(냉無) 2002.01.12 381
부서 아웃소싱후 직원강퇴권유 타당한가요? 2002.01.10 746
Re: 부서 아웃소싱(절대 사직하지 마시고, 정리해고원칙을 지키라... 2002.01.11 1478
제동생이고등학교에서 실습나간곳에서 받은월급이 나왔어요. 2002.01.10 535
Re: 제동생이고등학교에서 실습나간곳에서 받은월급이 나왔어요. 2002.01.11 580
근무시간 2002.01.10 346
Re: 근무시간 2002.01.11 352
억울합니다 2002.01.10 345
Re: 억울합니다 2002.01.11 316
해결방법이 없는걸까요? 2002.01.10 329
Re: 해결방법이 없는걸까요? (하도급관계,불공정계약관계) 2002.01.11 445
법대로? 2002.01.10 374
Re: 법대로(사용자가 임금을 지불못하겠다고 하면 법대로하는 수... 2002.01.11 534
사고에대한처리문제문의 2002.01.10 402
Re: 사고에대한처리문제문의 2002.01.11 326
근로 기준법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2002.01.10 1856
Re: 근로 기준법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2002.01.11 2476
이게 무슨 경웁니까? T.T 2002.01.10 391
Board Pagination Prev 1 ... 5263 5264 5265 5266 5267 5268 5269 5270 5271 527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