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13:25

안녕하세요. 김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전적이라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하에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당해 근로자는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전적이 유효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2. 귀하의 경우는 기존회사로부터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을 제안받으면서 종전 기업과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되,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될 때 종전기업의 근속연수를 기초로 누진제 퇴직금 적용을 받기로 한다고 정한 특약이 있으므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을 이행하라고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후 회사에 취업규칙에 명시되었던 것이 변경되었거나 별도로 서면의 특약을 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구두상으로 오고간 약정내용을 증명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보시고, 자료가 없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라도 반드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3.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 후,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근로조건이 변동되면 취업규칙의 변경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는 이상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관련한 취업규칙의 변경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없으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 바, 그러한 과정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그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존의 취업규칙 내용대로 적용하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준호 wrote:
>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 제가 지난 73년에 입사해서 92년도 그러니까 20년째 되는해에
> 중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는 20년되는 때부터 누진제가 붙어 퇴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 그 당시(92년도) 회사에서 저에게 같은 그룹사인 A사에서 새로설립한 B사로 옮기면
> 그에 따른 특혜를 준다며 지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으니
> 신청을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대신 나중에 그만 둘 때 퇴직금은
> 그냥 73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누진제를 붙여서 준다는 조건이 있었죠
> 그런데 지금은 회사가 외국회사로 넘어 가게되면서 사규가 자꾸 바뀌게
> 되어 그 바뀐 사규에 따라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사규가 변경이 되면 그 전의 사규집은 회사에서 회수해 갑니다.)
> 바뀐 사규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 예전에 있었던 사규는 지금 찾아볼 수 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어떻게
> 해결해야하나요?
> 그리고 명예퇴직을 하면 위로금을 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해줍니다.
> 10년 미만, 10년~15년,15~20년, 20~25년, 25~...... 이렇게 차이를 둬서 지급을 해주는데 저는
> 실질적으로는 대략 28년을 근무했으니 25년 이상에 해당되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중간퇴직금을 받은때로부터인 8년 그러니까 10년미만치의 위로금을
>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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