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3 11:06

안녕하세요. 현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사후 퇴사시까지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친분을 가지고 재입사한 회사에서 말미가 껄끄럽게 되어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지만, 회사측에서 법대로 나온다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법대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 회사측이 입장을 우회하여 먼저 퇴직금을 전액 지불한 뒤, 이후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하니,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에 의해 수리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았다면 회사측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무단결근으로 무급처리된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할 때까지 강제근로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때는 민법의 고용계약의 해지 조항을 적용되어 "사용자가 인수인계나 후임자 선정을 위하여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기는 하나, 당해 사직서를 받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셔야 하며, 그 이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올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퇴직금문제와는 별도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기) 에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간에 그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의 출근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그로인하여 "사실상의 실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4. 지금으로써는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수령하시되, 회사측이 임의적으로 정한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측이 진실로 손해를 보전받기 원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은 회사의 손해가 100일 때 그 중 어느 정도의 잘못이 당해근로자에게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손해가 100이라하더라도 그 업무를 근로자가 전담한 것이 아니라 상사의 지시나 결재 등이 있었거나 근로자 무단결근만이 아닌 다른 사유로 손해가 가중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이 경감되거나 아에 면책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책임제한법리"(-->근로자의 경미한 부주의나 과실로 손해가 야기된 경우 그 손해를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이상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내용)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관대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5. 귀하의 경우, 무단결근이 고의성이 있다기 보다는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사실상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 또한 다른 근로자의 같은 잘못에 대해서는 시말서의 수준으로 넘어갔으나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점,(같은 근로자간 형평성에 어긋남), 또한 귀하의 담당업무를 귀하뿐만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 대체시실 수 있었다는 점 정도를 주장하셔야 합니다.(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당사자간의 문제에 대해 제3자(법원)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측이 체계적이과 일관되게 주장하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관건이므로 맘 편히 잡수시고, 지금부터라도 귀하의 책임경감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으십시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현지연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지난2000년 7월부터 2001년 10월29일까지 인천의 벼룩시장이라는 회사에 근무하였
> 습니다.
> 저는 그 이전 98년 10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동회사에 근무경험이 있었고,
> 그때도 다른직원과의 마찰및 과대한업무로 퇴사하였고, sk텔레콤에 다시 입사하여
> 생활도중 평소 친분이 있던 동회사의 차장님(당시과장)의 간곡한 권유로 다니던 회사를
> 포기하고(임금및 복리후생이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재입사를 결정하였습니다.
>
> 그리고 그이후
>
> 1. 기존 정직원 제도에서 연봉제도로 1월20일경 상의없이 직원들에게 통보됨
> 2. 2월중 근로계약서를 회사측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사원들에게 읽게하고
> 각 계약사원들이 보관하지 못하도록(카피도 못하게끔) 읽는과정 지켜보며 도장을
> 찍는 즉시 회수해감.
> 3. 과대한 업무량과 개인적인 허리병으로 10월 12일경 10월 31일자로 퇴직원을 제출
> 4. 회사측 별도의 통보없이 퇴직원 반려.
> (다른사람들에게 듣기로 사람이 뽑힐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퇴직날짜를 임의로
> 정할 수가 없기에 기다리자는 의미에서 반려함)
> 5. 10월 29일 허리의 심한통증으로 조퇴후 귀가
> 6. 10월 30일 아직 심한 통증으로 출근할 수가 없어서 전화로 결근요청(입사후 처음일)
> 7. 10월 31일은 본인의 집이사 문제로 이미 보건휴가의 결재를 받은상태이어서
> 역시 통보하고 출근하지 못함.
> 8. 이사및 기존의 요통때문에 11월 1일도 출근이 힘든 상태이어서, 그리고
> 이미 퇴직요청날또 10월 말일이었으므로, 후임자를 기다릴 형편이 못되고 하니
> 전화로 퇴사요청을함.
> 전화통보는 현재 남편도 과거에 동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대신 전화해줌.
> 9. 회사측 직접와서 퇴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한다고 답변
> 10. 허리병은 알다시피 며칠 누워있어야 하기때문에 당장 회사에 갈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 우선 기다리다가 안되겠다 싶어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6일경 다시 차장님께 전화를
> 걸어서 다시 퇴직의사를 밝힘.
> 11. 차장님은 회사에 엿먹으라는 처사로 알겠다며 알았다고 전화를 끊음.
> 12. 10월까지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입장(퇴직원제출및. 인수인계)이 안된다는
> 상황으로 11월중의 퇴사날짜를 임의로 정함.
> 13. 경리과장과의 우연찮은 통화로, 11월근무로 인정되므로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퇴직금에서
> 차감키로 하였으며, 상황에따라서 10월 29일부터 11월6일(최종전화로 결정된날) 사이의
> 공백기간을 모두 무단결근처리할 수도 있다고 전해옴.
> 14. 모든것을 포기하고 정리후 퇴직금만 기다리고 있으나, 현재 12월 12일 아직 입금되지 않음
> 15. 그전 10일 근무부서에서 전화오길. 10월 29일 중단시켜야 될 광고가 있으나
> 저의 처리건으로 보이며, 중단되지 않아 700,000원정도의 손실이 있었으니. 아직 지급되지
> 않은 저의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입금하겠다고 전달받음.
> 16. 당시의 정확한 정황이 기억나지 않고 회사에 찾아가 상황을 점검해 보진 못했지만.
> 그쪽에서 나름대로 정확하다고 확신하니. 저도 어느정도 잘못을 통감.
>
> 때문에 회사의 차장에게 전화해 제가 왜 100%를 모두 책임져야 하며 반박했지만
> "너가 엿먹으라고 인수인계도 안하고 나갔으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라"하며
> 계속 다녔으면 회사에서 물을텐데 그린식으로 나가서 물어야 된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 나오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는 수작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의 직원실수는 끊이지 않고
> 계속 이어왔었고, 제일이 있은 1달전 같은 업무를 하던 동료가 같은 실수를 범해
> 500,000원정도의 손실금이 발생했었고, 당시는 시말서로 (감봉없이) 처리되어 회사측에서
> 지불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는 건강상 좋지 않은 상황으로 어쩔수 없는 상태로 퇴사를 조기결정하였으나
> 회사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회사 엿먹으라고 나간식으로 단정지어 버리며,
> 또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 발생되었던 일이니 만큼 손실액은 회사와 저와의 공동부담
> 이라던가 어쨌던 당시 결재라인이 있었으니(팀장.차장) 이들도 잘못된 상황의 책임을
> 모두 통감해서 손실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 현재 12월 12일 연락오길 제가 노동청에 퇴직금체불로 신고를 할 기미를 보이자. 당장 15일
> 까지 퇴직금은 전액 입금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손실액 700,000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 제기하여 저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
> 민사소송자체도 저에게는 큰 일이며, 어떻게 감당해야 하며, 저에게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 승산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현재 어린나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해결방법은 어떤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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