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5:31

안녕하세요. 구제받고싶은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의 해고통보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금은 곧 근로자 생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장으로부터 배제되는 것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근로자 개인의 잘못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순전히 회사측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는 것은 그로인해 사회생활까지 축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허탈감과 소외감까지 말그대로 상실의 아픔을 안겨줍니다. 매우 힘든 시기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 수록 냉철하게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회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도중에라도 "정당한 이유" 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잘못이 커서 사회통념상 더이상의 정상적인 근로관계유지가 불가능하다거나 회사측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특히 정리해고의 경우는 그 요건과 절차(근로기준법 제31조)를 까다롭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을 충족함없이 정리해고하게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틀거리 내에서 운용되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 계약내용에 따라 퇴직금이 선지급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컨데, "1년치 퇴직금 ooooo을 연봉에 포함하여 12로 나누어 월봉과 함께 지급한다." 혹은 "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누어 12월달 월봉지급일에 1년 퇴직금을 지급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근로자가 실제 퇴사하는 날 별도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연봉계약상 퇴직금 규정을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약정이 아니라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정도의 문구라면 실제 퇴사하시는 날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퇴직금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정리해고가 있기까지 회사측이 취한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아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제받고싶은이 wrote:
> 대기업의 계열사인 한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2000년 4월에 이 회사에 올때는 인력파견 회사에서 파견된 것으로 근무하다가 7개월 후인 2000년 10월에 파견직이 아닌 현재의 회사와 계약(1년간)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리고 제 밑으로 신입이 들어오면서 계약기간이 체 끝나지 않았는데 급여의 차등을 위해서 약간 인상된 연봉으로 2001.5월에 다시 계약을 해주더군요.
> 현재는 잘 다니고 있고 이 계약기간은 2002.4월경에 끝납니다.
> 그런데 어제 불현듯 부르시더니 팀의 인원을 반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 정규직이야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예정이지만 계약직은 속수무책으로 쫓겨나게
> 생겼습니다.2001년 12월 까지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다른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사표를 내고,그러지 않으면 회사에서 결정하여
> 퇴직시키겠답니다.
> 이 추운 겨울날에…물론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 저는 그간 4대보험은 물론 고용보험도 들어있지 않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 당장 나가면 다른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단 한달이라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 고용보험 혜택이 안 되어서 실업급여도 못 받고,계약서에 보면 0,000,000/년 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봉제라서 퇴직금이 없는겁니까?
> 저는 어리석게도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입사했습니다..나중에 없다고 했지만 중간에 그만둘수가 없고…연봉제는 혹시 퇴직금도 다 포함하여 월급으로 나누어서 주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 나머지는 정규직이고, 같이 일하는 계약직이 5명정도 있는데 3명은 그만두랍니다.
> 먼저 그만 둔다고 말하는게 나을지…아님 쫓겨날껀 뻔한데 내가 아니길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계약기간이 아직 4개월이 좀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그만 두어야만 하는건가요? ㅠ.ㅠ
> 교대근무의 성격이 좀 있어서 각종 공휴일이고,설날까지 근무를 했는데 별도의 수당같은건
> 전혀없었습니다..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ㅠ.ㅠ
> 한 가지 더 제가 만약 운이 좋아서 계속 일 하게 된다고해도...고용법상 계약직으로는 2년이상
> 근무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나 계약 회수에 제한이 있는지 혹 있다면 그 예외의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처음의 계약은 1년인데 회사임의로 7개월만에 재계약을했고,두번째 계약도 1년
> 이었었는데...이달에 그만두면 8개월만에 계약이 깨지는겁니다.
> 제가 만약 계속 있게 되서어 내년 4월에 1년이 다 차도 2년 계약이 되는건 아니겠지요..
> 저 이달말에 짤립니다…부디 제가 이 겨울을 추위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보탬이 되는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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