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12:5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시직, 일용직, 단기간계약직 등 비정규직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이 이를 모르거나 혹은 알고 있어도 고의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턱없이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지수준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인 투쟁이 전개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 한국노총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은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므로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서상에 연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할 수없다고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이며 무효이므로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3. 사용자에게 이러한 법적인 사항을 알리면서 근로자로써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권리는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발생내역입니다.

1999.8.1~2000.7.31 만근하였을 때 2000.8.1~2001.7.31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10일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이 귀하가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이 지난 날(2001.8.1)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으로 바뀌게 되어 3년의 시효를 적용받는 임금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3/12은『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000.8.1~2001.7.31 만근하였다면 2001.8.1~2002.7.31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 11개가 발생하게 되나, 귀하가 2001.12.11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노동부의 연차수당산정과 퇴직금가산에 관련한 지침을 기초로 한 것이고 보다 자세한 지침내용을 살펴보시려면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4.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바꾸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이번에 이직으로 인해 저희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해
> 문의를 드렸습니다.
> 저의 회사 담당자왈.
> 퇴직금은 지급되지만 연차수당을 절대 줄수 없다고 합니다.
> 대신 퇴직일에 제가 쓰지 못한 연차일을 반영해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 저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 우선 저의 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의 사원체계가 있습니다.
> 전 계약직이며, 저의 고용계약서상에 연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할 수없다고
>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의 재직기간은 1999.8.1-2001.12.11(예정)입니다.
> 저는 재직기간동안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단 한번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 물론 정규직은 이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 일수는
> 1999.8.1-2000.7.31개근 : 10일
> 2000.8.1-2000.7.31개근 : 11일
> 2001.8.1-2001.12.11개근 : 4일
> 이 맞는지요?
> 또한 회사에서 수당대신 휴가를 쓰라고 강요는 하는데 저는 2001.12.17부터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출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저의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휴가를 쓰라고 말할 뿐 수당은 절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된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되면 제퇴직금에도 그만큼이 반영되지 않겠죠?
>
> 그동안 정규직과 크게 차별을 받아도 꾹 참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이라 누릴수 없었던 저의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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