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23:49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직으로 인해 저희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를 드렸습니다.
저의 회사 담당자왈.
퇴직금은 지급되지만 연차수당을 절대 줄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퇴직일에 제가 쓰지 못한 연차일을 반영해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우선 저의 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의 사원체계가 있습니다.
전 계약직이며, 저의 고용계약서상에 연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할 수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의 재직기간은 1999.8.1-2001.12.11(예정)입니다.
저는 재직기간동안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단 한번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정규직은 이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 일수는
1999.8.1-2000.7.31개근 : 10일
2000.8.1-2000.7.31개근 : 11일
2001.8.1-2001.12.11개근 : 4일
이 맞는지요?
또한 회사에서 수당대신 휴가를 쓰라고 강요는 하는데 저는 2001.12.17부터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출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저의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휴가를 쓰라고 말할 뿐 수당은 절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된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되면 제퇴직금에도 그만큼이 반영되지 않겠죠?

그동안 정규직과 크게 차별을 받아도 꾹 참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이라 누릴수 없었던 저의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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