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11:41

안녕하세요. 병역특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한 후 경쟁회사 또는 동종업계에 2~3년간 취업하지 않을 것을 당사자 사이에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퇴직 후의 제한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서명하신 동종업체 이직금지에 관한 각서는 일단 유효하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업비밀보호를 목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계약은 일정정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취업을 막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계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이가 기업정도의 보호 필요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제한범위가 넓다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2. 귀하가 근로하신 업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보호가치와 제한범위는 어느 선까지여야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적인 경험이나 노하우, 도서나 논문 등으로 소개된 기술 등은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으며 해당근로자가 회사의 임원이나 기술개발의 책임자 등으로 영업비밀을 개발했거나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밀제한 가능성이 적은 일반 근로자가 취업제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3. 또한 회사측의 관리도 요구되는데, 재직 중 이러저러한 정보나 기술은 영업비밀로써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지시키고 비밀의 가치를 가능한 한 등급으로 정하고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비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실제로 영업비밀을 근로자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비밀이 사용자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는 큰 불이익이 예산된다면 영업비밀을 지키라는 의무를 부과하기 힘들것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동종업계는 해당 비밀과 관련되어 동일한 제품이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 귀하의 업무성격으로보아 일을 하면서 습득하신 정보와 기술이 이러한 영업비밀로서의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병역특례 wrote:
> 안녕하십니까?
>
> 병역특례로 인터넷서비스 업체에서 1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
> 병역특례업에 의해 1년 근무를 하면 전직을 할 수가 있고, 회사에서도 회사에 뜻이 없는자는 전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의 전직승인이 있어야 병무청으로 부터 무난하게 전직 승인을 받을 수 있었기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각서에 서명을 하고 퇴사를 했였습니다. 각서의 내용에는 동종업체 전직금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별도의 기간 같은 것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 병역특례제도에서 최대 6개월 이내에 전직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특례가 취소됩니다. 현재 5개월이 지난 상태이며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
> 새로 취직을 할 업체가 있지만, 이전 회사와 동일 성격의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동종업체간 전직금지라는 각서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갈 업체의 경우는 동일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회사의 업무영역 및 개발 기술의 범위가 이전 회사보다 넓다고 봅니다. 이전 회사와는 전혀 다른 영역의 소프트웨어 개발도 합니다.
> 이전 회사에서 저는 프로그래머로 일했고 담당한 업무가 그 회사에서 연구 개발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회사 업무 절차 같은 것만 파악한다면 기존에 자신이 가진 기술로 충분이 담당이 가능한 업무였습니다. 제가 담담한 부분 이미 여러 경쟁업체애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회사만의 특정 기술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
>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5개월이나 지났다면 무효가 된다거나, 퇴사시 저 각서 자체가 무효이라던가? 그런 답변이 왔으면 좋겠네요.
>
> 장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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