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10:28

안녕하세요 김홍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최초 계산일은 2000.12.8이며 2001.12.7이 1년째되는 날입니다. 비록 수습사용기간이라하였지만, 정규직근로자와 똑같이 근무하였다면(다만 임금에서만 차이있는) 이러한 수습사용기간도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2. 특정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가 없습니다. 아울러 5인이상사업장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자수와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수가 설령 5인 이상이라도 실제 해당기간동안 평균적으로 4인이 근무하였다면 5인미만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홍종 wrote:
> 1. 퇴직금을 받기 위한 근무1년기간 산정 문제
> 회사에 들어온 날짜는 2000년 12월 8일이고,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짜는 2000년 12월 10일입니다.
> 1년이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
> 2. 근무1년기간중 수습기간 포함 문제
> 저는 처음에 3개월 동안을 수습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2000년 12월 8일 이후로 3개월 동안
> 수습사원이었습니다. 수습기간과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
> 3. 현 회사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문제
>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사장님과 저를 포함하여 직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직원이 5인이상이었습니다.
> 5인이하인 사업장인경우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 혹시 제가 다니는 회사가 5인이상인 사업장으로 되어있는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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