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8 19:34

안녕하세요 ok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는 당해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그 휴가권이 보장됩니다.
출근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709>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사의 유급 교육훈련제도가 어떠한 성질의 제도인지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아마도 근로자의 직무능률향상을 위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 또는 위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상기의 행정해석 상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으로 해석됩니다. 왜냐면 당해 교육훈련의 내용이 우선 업무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 당해 교육훈련이 회사측의 직간접적인 지도와 관장하에 이루어진다는 점, 당해 교육기간중 유급으로 처리하여 회사 스스로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렇게 판단합니다.

참고적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휴업기간)이나 회사의 인사이동조치에 따른 대기발령기간(출근부에 날인도 없이 자택에서 대기하는 기간)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지 말고 연차휴가 부여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참고)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1455-322, 1971.1.13
"연차휴가 지급여부는 본사대기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비록 회사 출근부의 날인없이 자택에서 대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으 임의의 대기가 아닌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okk wrote:
> 저희 회사에서는 유급 교육훈련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9월 부터 2001년 3월 까지 교육훈련 후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0년도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1년도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는 년간 3개월을 교육훈련으로 출근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사료되는데 법률상 하자는 없는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5개월중 1개월간을 쉬라고 합니다. 2001.12.03 703
이럴 땐 어떻해야 되는지요? 2002.10.11 641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2001.12.02 382
Re: 부당해고를 당했어요.(수습사용기간중의 해고) 2001.12.03 5739
부당해고 관련 2001.12.02 345
Re: 부당해고 관련 2001.12.03 425
답신에 매우 감사 합니다. 2001.12.03 359
꼭알아야합니다. 연차수당.....? 2001.12.01 371
Re: 꼭알아야합니다. 연차수당.....? 2001.12.03 422
확인 절차와 방법.. 2001.12.01 384
Re: 확인 절차와 방법.. 2001.12.03 438
연봉제와 호봉제의 혼용 2001.12.01 925
Re: 연봉제와 호봉제의 혼용 2001.12.03 1084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2001.12.01 374
Re: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2001.12.03 417
최저임금에 고정상여금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1.12.01 785
Re: 최저임금에 고정상여금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1.12.03 850
답 변 감사합니다^^.(내용무) 2001.12.06 362
상여금과 평균임금 2001.11.30 513
Re: 상여금과 평균임금 2001.12.03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5314 5315 5316 5317 5318 5319 5320 5321 5322 53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