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8 18:40

안녕하세요 테마 님, 한국노총입니다.

본래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싯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기보다는 근로계약에 따라 당해 근로를 제공한 싯점부터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법원판례상으로도 입사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치 못하게 하게 하다가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입사예정일부터 근로계약해지일까지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현대전자 채용예정자 정리해고사건)

따라서 본 근로제공이 시작하지 않았거나 그 시각이 되기 이전에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법률처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회사에 최대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지금길이라 사료됩니다. 더구나 12.1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면 문제가 더욱 확산되기 전에 (상대회사의 더큰 피해가 예상되기 전에) "빨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테마 wrote:
> 졸업을 앞두고 한 회사와 근로계약서(연봉)를 작성하였습니다. 12/1 ~ 다음해 1년간
> 그러나 좀더 좋은 여건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 이런경우 기존의 회사에 일방적인 근로계약파기를 신청할 경우 불이익에대해서
>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주 급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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