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8 13:18

안녕하세요. 똘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개인적인 잘못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열심히 일해온 회사가 사직서를 쓰기를 요구할 때는 회사에 대한 원망그러움 뿐만아니라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만큼 진정으로 회사사정이 악화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생각에 사직서를 써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그러나 회사측의 사직권유는 말그대로 "권유"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선은 사직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바, 회사가 이후에 사직권유의 차원을 넘어 해고를 한다고 할 때는 법상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이는 경우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이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 경영상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회사가 일정한 대상자에게 퇴직하도록 유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자체의 제도로써 회사내부에 그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명예퇴직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4.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도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증권거래법이나 당사자간의 약정된 계약서를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현재 회사측이 귀하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사유가 근로자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나..)이므로 계약서상 관련 문구만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스톡옵션에 의해 부여된 주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 회사와 해석상 이견이 있다면 귀하가 사직권유를 받아들이기 전에 스톡옵션상의 주식행사를 계약대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약이나 단서조항을 명확히 달아줄 것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똘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벤처회사에 1년 전에 입사하였고, 입사 당시의
> 계약대로 금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차액지급방식으로 당시 회사 전체
> 주식의 1%를 스탁옵션으로 받았으며 2004년 3월 부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 는 내용으로 저와 회사대표와 스탁옵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 전에 입사하였된 회사가 금년들어 다른 사람(제3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갔고,
> 모든 고용관계는 그대로 승계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사 경영이
> 어렵다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 청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서 내용에는 회사 경영상의 필요한 해임이나 정리해고 이외의 사유로 퇴임
> 하거나 퇴직한 경우 스탁옵션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 저는 해고 당한 뒤에 권리행사 싯점이 되면 스탁옵션 권리를 행사할려고 합니다.
>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다.
> **사직원을 제출해야 되는지.
> **명예퇴직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 **퇴직금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받아도 되는지.
> **정리해고를 당한 뒤에 부당해고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 **해고 통지를 받은 다음에 스탁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주장을 해야 하는지.
>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회사측의(별다른 이유없이 기숙사를 나가라고 강요하는데..) 2001.11.12 697
상여금율 차등 2001.11.10 542
Re: 상여금율 차등(특정부서의 상여금 규정이 타부서보다 불리한... 2001.11.12 930
교섭과 형식과 효력이 궁금합니다. 2001.11.10 342
Re: 교섭과 형식과 효력이 궁금합니다. 2001.11.12 478
체불임금관계로 재진정에 대하여 2001.11.10 718
Re: 체불임금관계로 재진정에 대하여 2001.11.12 1157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2001.11.10 599
Re: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2001.11.12 374
도와 주세요 2001.11.10 407
Re: 도와 주세요(법원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은?) 2001.11.12 912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1.11.10 352
Re: 어(메니저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데..) 2001.11.12 405
환급문제 2001.11.10 358
Re: 환급문제(중도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학원비를 반납해야?) 2001.11.12 780
고용보험에 관해 ,,굉장히 답답하네요 2001.11.10 359
Re: 고용보험에 관해 ,,굉장히 답답하네요 2001.11.12 342
체불임금관련상담 2001.11.09 380
Re: 체불임금관련상담 2001.11.10 329
점심시간에 대하여 2001.11.09 803
Board Pagination Prev 1 ... 5342 5343 5344 5345 5346 5347 5348 5349 5350 53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