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5:48

안녕하세요. 김윤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 마지막 직장의 이직일(퇴사일)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이어야 하고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 개인사정 (전직, 가사, 자영업 등)이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징계)해고를 당하지 않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 이직후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냐 자발적이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 회사를 퇴사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윤경 wrote:
> 2001년 2월 29일취업
> 2001년 10월 4일 퇴직하였습니다.
> 연봉은협상을 통해 1660 을 받았습니다.
>
> 1660을 나누기 14를 해서 2001년 10월에 50% 2002년 1월에 50% 입사 1년이 되는2002년 2월에 10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 그러니깐 3월 100%, 4월 100%,5월 100% 6월 100% 7월 100% 8월 100% 9월 100%10월150%
> 를 받았습니다.
>
> 매달 1185714원을 받았고 갑근세 11680, 주민세 1160 고용보험료를 5900으로 저의 월급에서 가감한후 1166954를 받앗습니다.
>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내지 않앗습니다. 회사에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제도가 없다고 했거든요 ,.
>
>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태인데... 혹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내주는게 아닌지요?
> 그리고 갑근세 주민세만내면 정규직이 아닌가요?저를 입사사킨회사에서는 정규직이라고했는데
> 그리고 실업급여는 어떻게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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