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 29일취업
2001년 10월 4일 퇴직하였습니다.
연봉은협상을 통해 1660 을 받았습니다.
1660을 나누기 14를 해서 2001년 10월에 50% 2002년 1월에 50% 입사 1년이 되는2002년 2월에 10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깐 3월 100%, 4월 100%,5월 100% 6월 100% 7월 100% 8월 100% 9월 100%10월150%
를 받았습니다.
매달 1185714원을 받았고 갑근세 11680, 주민세 1160 고용보험료를 5900으로 저의 월급에서 가감한후 1166954를 받앗습니다.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내지 않앗습니다. 회사에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제도가 없다고 했거든요 ,.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태인데... 혹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내주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갑근세 주민세만내면 정규직이 아닌가요?저를 입사사킨회사에서는 정규직이라고했는데
그리고 실업급여는 어떻게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바랍니다.
2001년 10월 4일 퇴직하였습니다.
연봉은협상을 통해 1660 을 받았습니다.
1660을 나누기 14를 해서 2001년 10월에 50% 2002년 1월에 50% 입사 1년이 되는2002년 2월에 10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깐 3월 100%, 4월 100%,5월 100% 6월 100% 7월 100% 8월 100% 9월 100%10월150%
를 받았습니다.
매달 1185714원을 받았고 갑근세 11680, 주민세 1160 고용보험료를 5900으로 저의 월급에서 가감한후 1166954를 받앗습니다.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내지 않앗습니다. 회사에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제도가 없다고 했거든요 ,.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태인데... 혹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내주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갑근세 주민세만내면 정규직이 아닌가요?저를 입사사킨회사에서는 정규직이라고했는데
그리고 실업급여는 어떻게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