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5:35

안녕하세요. 황승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생활을 꾸려가는 유일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임금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전액불 원칙의 적용에 있어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임금의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는 것이며 해당 임금을 의당히 지불받을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승란 wrote:
> 이번 미국 테러로 인하여 회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년 00000만원 지급, 계약서상)로 운영 되고 있는데 급여일 하루 전 임금 삭감을 회사측으로 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 삭감된 임금에 대해 저희 직원들이 회사에 지급요청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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