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5:25

안녕하세요. 장형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몇가지의 질문에 답하시어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임원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십니까?
(---> 해당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특별상여금의 근거규정은 무엇이며, 그 지급기준과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특별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형규 wrote:
> 수고하십니다. 일반사원과는 달리 임원의 퇴직시 퇴직금산정에 특별상여금까지 포함시켜 계산해 퇴직금을 지불할시 위법여부를 부탁드립니다.매번 궁금증해소에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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