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5:16

안녕하세요. 이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기한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각종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는데, 사용자는 고용보험 당연성립일부터 가입일까지의 소급미납보험료(근로자부담분 50%, 사용자부담분 50%)에 대해서는 그 전액(100%)을 부담하여야 하며 (가입일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이외에 가산금(보험료의 10%)과 연체금(보험료 1만원 당 하루 4원)은 물론 고의적인 신고기피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별도로 하더라도, 귀하가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이직의 사유가 개인사정이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법상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폐업되는 관계로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게 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영 wrote:
> 저는 개인사업체에서 10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 지금까지 직원은 저 하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어 실직수당을 받고자 합니다.
>
> 저는 지난번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만,
> 지금의 직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데...
> 사업자가 신고를 늦게하면 과태료를 낸다고 합니다.
> 법조항에는 300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저희 회사가 사기를 당해 파산하는 것이라 그만큼 지불하기가 어렵습니다.
>
> 10개월정도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꼭좀 알려주세요. 그 금액에 따라 제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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