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4:33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기간으로 계약하셨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근로행위 그 자체의 제공"이 아니라 "일의 완성"여부를 중심에 두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보다는 민법에 따른 '도급계약'이라 봄이 상당하다 사료됩니다.

2.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하청)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원청)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664조). 이는 타인의 노무의 이용에 관한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구별되며,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로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므로 국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반면, 민법상의 도급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평등한 관계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따라서 순수하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해결방법의 절차(노동부 신고)를 밟을 수는 없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단, 어떠한 식으로든 회사측으로부터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회사측에 발송해 독촉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홈페이지 노동OK ((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4. 귀하의 그러한 독촉노력에도 회사가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절차(소액재판, 지급명령신청 등)을 이용하여 해결해 나가시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프리랜서 wrote:
> 저는 프리랜서로 모 시스템회사와 3개월 계약으로 모 생명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을
> 했습니다.
> 처음에는 6개월 정도라고 했는데 막상 보니 3개월이라고 하더군여. 그리고, 나중에 모 생명에서
> 1달 정도 연장할수 있다구 했습니다.
> 그리고, 계약은 3개월로 했습니다.
> 일을 하면서 8월 쯤 해서 다른곳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모 생명 사람들도(같이 일한 직원들) 3
> 개월로 알고 있었구여.
> 그러다가 8월 말인가 9월 초인가 부터 10월까지 있으라고 하더라구여.
> 모 생명과 모 회사는 4개월로 계약을 했다구여..
> 저랑 같이 들어오신 차장님들과 저는 3개월이면 다 될꺼 같아서 다른 회사를 계속 알아 봤습니다.
> 여기 저기 오라는 곳이 있어서 9월까지는 모 생명 회사에 있어야 하니 10월 부터 일할수 있다고
> 했습니다.
> 그런데, 10월이 되고 저희는 모 생명에서 나오 다른곳을 알아보고 이젠 다른곳에서 일을합니다.
> 그런데, 9월달 월급이 나오질 않아 모 시스템 회사에 가서보니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 테스트가 아직 안되었다고, 테스트가 끝나면 주겠다고 모 생명에서 메일이 왔다고 보여주더군여. 그러면서 모 생명에서 수금이 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 저희는 모생명과 계약한것이 아니라 모 시스템과 계약한 것인데, 이래도 되는것입니다.
> 계약서 상에는 일한 달 이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 그리고, 전 나중에 알았는데 계약서에
> 갑(모 생명)이 요청할 시는 추가 연장한다고 되어 있다는데, 저희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런
> 항목을 넣었다는것이 정말 화가 나더군여.
> 저희가 더 일하라면 일하고 그만하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노예도 아니고 말입니다.
> 그리고, 4개월로 계약을 했으면 다시 저희와 추가 계약을 하던가 무조건, 말로 1달 더 있으라는
>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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