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3:40

안녕하세요. 황희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습기간 중의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상여금은 법에 그 지급기준이나 지급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근거규정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당해 규정 상에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 아르바이트 생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이상, 명목상의 아르바이트라는 근로형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나 국민연금의 경우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상임이사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3개월 초과한 날부터는 가입하여야 됩니다.

3. 차량유지비와 현물로 지급받는 식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월급근로자라면 한달)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 통상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임금의 항목으로써 1임금지금기 동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때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이지만 차량보유자에게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고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식사의 경우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이라는 점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4. 각종 법정수당계산의 기준 임금에 대하여..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해당 시간급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며, 월차나 연차 및 생리휴가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소정근로시간일 1일 8시간임을 상정. 을 계산하여 산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 할증률)<--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칠 때는 각각의 할증률을 별도로 곱하여줌. 을 계산하면 됩니다.

5. 생리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리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월 1회 당연히 발생하는 생리휴가수당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 생리휴가 근로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수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 종용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를 사용치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사용권은 물론, 별도의 수당청구권도 소멸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최근 행정해석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희수 wrote:
> 안녕하세요?
>
> 새로운 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질문을 할 꺼리들이 너무 많이 생겼네요...한 번에 질문 드릴테니 천천히(?) 답 해 주세요.
>
> 1. 상여금에 대해 수습기간중 지급을 안 하게끔 계약서에 써 놓았을 경우 상여를 지급 안 해도 되나요?
>
> 2. 아르바이트 생을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용하였는데 지금까지 2개월 동안 일을 해 왔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2개월 정도 더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는 물론 없구요... 이때, 각종 사회보험 문제는 어찌 되는지요? 그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생각하여 가입을 안 하고 있답니다. 제 생각엔 고용보험, 연금, 의료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 3. 비과세 차량 유지비(월 200,000원)를 매월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요? 또한, 사내에 식당이 있을 때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이 두가지 모두 단체 협약 상에 지급을 한 다는 규정은 없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며 식대의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
> 4. 시급제의 경우에는 각종 수당 계산 (연차, 월차, 생리휴가,시간외수당) 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226시간을 하여 월급을 산정한 그 것을 기본으로 하여 계산을 하면 되나요?
>
> 5. 미사용 생리 휴가는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지 아닌지요?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
> 항상 그렇지만 빠른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런경우에는(여성근로자에게 과도하게 잡무 지시를 하는데..) 2001.11.03 441
해고에 따른 제소는? 2001.11.02 327
Re: 해고에 따른 제소는? 2001.11.03 364
근로계약체결 2001.11.02 332
Re: 근로계약체결 2001.11.03 335
실업급여액 2001.11.01 1465
Re: 실업급여액 2001.11.01 372
도와주세요... 2001.11.01 318
Re: 도와주.(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한 이유로 임금을 못주겠다... 2001.11.01 494
궁금합니다 2001.11.01 351
Re: 궁금합니다(전업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2001.11.02 790
조합운영... 2001.11.01 377
Re: 조합운영... 2001.11.04 324
상여지급방식 변경으로인한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1.11.01 403
Re: 상여지급방식 변경으로인한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1.11.02 516
보충 질문입니다. 2001.11.01 344
Re: 보충 질문입니다.(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의 가입을 기피하는데..) 2001.11.02 399
주 5일 근무제 도입하는 회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01.11.01 341
Re: 주 5일 근무제 도입하는 회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01.11.02 343
사직했는데 월급을 안줍니다.. 2001.11.01 1303
Board Pagination Prev 1 ... 5349 5350 5351 5352 5353 5354 5355 5356 5357 535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