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0 12:21

안녕하세요. 노남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않은 이상, 해고당한 것임을 확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빨리 회사측에 내용증명 하나를 띄울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0 0일까지 해고의사를 철회해 주기를 바라며 만약 해당일까지 어떠한 의사도 표하지 않는다면 본인을 해고한 것으로 알고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담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자체의 절차에 따라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배달증명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되돌려 줄것입니다. 이는 우체국에서 근로자가 그러한 내용의 서면을 회사측에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입니다. )

2. 위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해고 당한 근로자가 법적인 구제절차 등을 취할 때 일부 사용자들은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이었다", 혹은 "무단퇴사한 것이다" 등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후 그러한 내용증명을 토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것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렇게 해고가 확정된다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회사측의 해고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며(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둘째는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대신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적용제외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내용증명 발송 후 회사측에 태도변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시킨 구체적 사유, 그리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해고수당을 지급받고 해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등 귀하의 입장을 서술하여 차후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남철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회사를 그만 두라는 말에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며칠전 상사가 저에게 심한말을 하고 반말을 해서 제가 그만둔다고 했거든요.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좀 더 생각해보니깐 오기가 생겨서 더 다녀야 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저보고 그만 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그만두냐고 못그만둔다고하니깐 그럼 해볼테면 해봐 이러잖아요 그냥 사무실을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회사엔 다시 다니고 싶지 않지만 저 5년동안 다닌 회사 열심히 일했지만....전 내일 회사를 안나가려고 하는데...그만두라고 했으니 해고아닌가요..이럴땐 전 어떤 대처 방법을 생각해야는지요
> 5년 동안 다니고 저희가 이번달이 상여금 달인데 한달 만근을 못했으니 받을 수 없는건가요? 해고수당이 있다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잘모르거든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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