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9 17:32

안녕하세요. 현상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상 "일을 한만큼 결제가 되는 대로 페이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페이의 성격에 따라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의 사항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고 다시 질문주실 때는 구체적인 근로형태나 급여지급방법, 입사일, 퇴사일, 근로시간 등을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현상일 wrote:
> 저는 지난 한해 동안 경호 업체에서 경호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일이 정확히 월급날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 일을 한만큼 결제가 되는 대로 페이를 지급받았습니다. 아직 생긴지 얼마되지 않은 회사라 자금이 풍부하지 않았기에 바로바로 결제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작년 말에 행당동에 일을 나가 하루 약 4만원 정도의 일을 해주고, 일부는 받았으나. 약 27만원가량의 금액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를 하지만 몇개월가은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을 하였으나. 올 7월경부터는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받아 대여받은 전화기라며 전 주인은 잘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받는것입니다. 앞의 여자의 말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발신서비스로 제 전화는 일부러 받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간혹 저의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하면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전화는 그주인이 확실한데 계속 전화를 피하며 이제는 연락을 아예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
> 처음 일할때 회사는 "대한 경호 협회<-(주)시크리트 서비스> 성남지부" 이며 당시 지부장은 "이명호 지부장"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야탑으로 회사를 옮겼으며, 현재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일한 기록을 지부장이 잘 보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 수첩에 적어 놓았지만 그것이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저말고도 페이를 지급받지 못한사람이 분명이 많이 있으며 연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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