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1. 출산휴가 신청일에 대한 문의 :
제 출산예정일은 11월 15일 입니다.
전 11월 5일경부터 쉴 예정으로 있는데 회사에 휴가계획서를 언제 제출하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모성관련보호법이 11월 1일자로 시행을 하면서 90일로 늘어난것을 적용받으려 하는데 이것을 적용 받으려면 휴가계획서를 10월에 제출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즉, 90일을 적용받으려면 회사에 휴가계획서를 제출하는 그 시점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출산예정일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2. 연봉제인 경우 출산휴가시의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달 지급받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출산 휴가시 통상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연봉제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에 한달에 받았던 월급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받았던 월급의 몇%를 받는건가요?
그리구, 90일로 늘어나면서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구, 나머지 30일은 정부 보조하여 급여의 몇%를 지급하여주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맞다면 연봉제의 경우 어떨게 산정하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몇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1. 출산휴가 신청일에 대한 문의 :
제 출산예정일은 11월 15일 입니다.
전 11월 5일경부터 쉴 예정으로 있는데 회사에 휴가계획서를 언제 제출하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모성관련보호법이 11월 1일자로 시행을 하면서 90일로 늘어난것을 적용받으려 하는데 이것을 적용 받으려면 휴가계획서를 10월에 제출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즉, 90일을 적용받으려면 회사에 휴가계획서를 제출하는 그 시점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출산예정일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2. 연봉제인 경우 출산휴가시의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달 지급받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출산 휴가시 통상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연봉제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에 한달에 받았던 월급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받았던 월급의 몇%를 받는건가요?
그리구, 90일로 늘어나면서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구, 나머지 30일은 정부 보조하여 급여의 몇%를 지급하여주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맞다면 연봉제의 경우 어떨게 산정하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