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1 16:51

안녕하세요. 고민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동일기업내에서 근로자의 직종, 직급, 근무장소, 보직 등이 변경되는 것은 전직(전보) 또는 배치전환이라고 하는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의 근로 종류와 그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전보는 인사권으로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봄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보발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회사에서 해고한 것을 무효라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은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효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전직 등 인사조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중략) 그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료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한 노조(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것이다"(1991.7.12, 대법 91다12752)라고 하고 있습니다.

3.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4. 인사조치의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예를들어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인사조치시에는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직에 따른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보장책을 준비하였는지, 회사측의 업무상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타지역으로의 발령이 진실로 필요한 조치인지, 귀하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인지, 다른 적합한 사원은 없었는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5. 일단, 회사측의 인사조치가 사직을 유도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근로자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 정당성 차원을 떠나 회사의 인사조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 보다 일단 인사조치 내용을 수용하고 배치발령받은 부서나 자리로 이동한 속에서 부당전직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때에 따서서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일단 내려진 인사조치를 해당 근로자가 이행치 않을 경우, 그 인사조치의 정당성 여부문제와는 별개로 '명령불복종'의 죄목을 덮씌워 초기의 인사조치보다 더한 중징계(해고 등)을 내리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6. 귀하가 원격지로 발령조치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30번 사례 "구제활동에는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31번 사례 "대처시 주의사항", 32번 사례 "구제신청과 소송은 어떻게 하나"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남 wrote:
> 안녕하세요
> 급한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읍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얼마전 뜻을 같이 같이 하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 경영진에 회사를 위한 저희의 제안및 요구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읍니다.
> 그런데 이에 대해 경영진은 그 중에 한 명인 저를 광주지점으로의
> 파견이라는 인사조치로 화답(?)을 해 왔읍니다.
> 믈론 명분은 그럴듯 합니다마는 사전에 전혀 협의또는 귀띔조차 없는
> 일방적인 조치였읍니다.
> 일단 23일 부터 광주지점으로 출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읍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안양이고 저는 광주에 아무런 연고도 없읍니다.
> 그리고 기혼이고 자녀도 둘 있읍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하고요
> 둘째로 제가 23일에 광주로 출근을 않고 본사로 출근을 했을때
> 이것이 무단결근이 되서 해고사유가 되는지 이상 두가지가 긍금합니다.
> 시간이 얼마 없읍니다.
> 22일까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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