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7 11:32

안녀하세요. 고민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반 근로계약이 아니라 군인복무규율이나 군인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법률을 모두 섭렵하고 있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질이 크게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사료되므로, 우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석을 말씀드릴테니, 군인의 복무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을 찾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해외연수비를 받는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약정하는 계약(대개, '그 기간을 다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교육비나 장학금 등으로 소요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상환토록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위약금예정금지에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기술연수제도 및 장학제도, 해외연수제도에 따라 연수비나 장학금 등을 수령한 후 일정기간의 복무기간을 두는 약정에서 의무재직기간의 설정은 민법상 당사자간의 채권채무 비용의 변제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기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신해 그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다하지 못하고 사직하는 것은 자유이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경비로써 대신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비반환문제는 일반 민법에의해 처리되므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교육내용과 사용자의 부담, 그리고 근로자의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손해배상금의 결정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손해금을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금의 산정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않는 이상 그 금액을 반드시 손해배상으로 변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남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현역 장교로 교육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90년 중반 군 위탁생으로 해외 유학나가기 전에 저는
> 수혜(유학)기간의 2배수 만큼 의무복무 기간이 늘어나도
> 좋다는 서약서를 서명한 바 있습니다.
>
>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생활하니 보니 군 생활이
> 적성에 맞지 않아서 불행하게 생각하게되어
> 전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의무복무기간이
> 아직 많이 (5년이상) 남아있습니다.
>
> 저는 유학비용을 국가에 받환하더라도 전역을 원하는데
> 가능할런지요?
>
> 참고로 저는 해외 유학 중에
> 봉급, 학비, 생활보조비 (매월 일정액)을 받았습니다.
>
> 현역 고민남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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