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7 10:18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개별근로자마다 모두 다른 연차휴가 및 수당 산정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기산일을 정하고 (매년 1월 1일 등) 이 기산일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산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는 것을 전제로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중간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2. 먼저, 중간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년 1월1일을 연차휴가기간일로 하는 때에는, 4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해 12월말까지가 근속기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때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1994.2.8, 근기68207-282 등 다수의 사례)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방법1***

1년 중 4월1일~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입사년도 그해말에 연차휴가를 비례적으로 부여함.

예시) 10일*(9개월/12개월) = 7.5일 = 8일

단, 퇴직하는 년도가 1년을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부여하지 않음.

***방법2***

입사 당해년도 근로분(4월1일~12월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도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함. (노동부 행정해석 1979,1,30 법무 811-2373)

3. 귀하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차를 산정할 수 있으며, 연차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 때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위법, 무효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wrote:
> 저는 직원이 7명인 조그마한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 2000년 3월 입사해서 2001년 6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못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산정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 부터 12월 31까지 끊어서 시행하고
> 있기 때문에 저는 2000년도 2001년도 1년이 안되기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전혀 못주겠다고
> 말합니다.
> 정말 저는 연차휴가수당을 전혀 받을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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